제목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 덮쳐…입대의 책임 공방
조회수 909 등록일 2019-11-04
내용

 

<관련기사 제1137호 2019년 9월 18일자 게재>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 판결
사 건 2019나4431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 소 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9. 2. 2. 2018가소612128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만5,700원과 이에 대해 2018. 11. 2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2019. 8.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만7,000원과 이에 대해 2018. 11. 2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①원고는 C 소유의 D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는 거제시 B아파트 단지 내 공작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다.
②2018. 10. 6. 11:30경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한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 중인 이 사건 차량의 지붕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③원고는 2018. 11. 23. C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75만7,000원을 지급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95다22531 판결 등 참조).
거의 매년 집중호우 내지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 아래에서 아파트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나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 사건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게 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나무는 위 사고 당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해 나무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을 보존·관리하는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C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해

(1)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설의 설치와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최대풍속이 53㎧인 슈퍼 태풍 콩레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면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29.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태풍 콩레이는 5등급에 해당하는 슈퍼 태풍으로 2018. 10. 6. 09:50 경남 통영시에 상륙했고, 최대풍속은 53㎧를 기록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나무를 비롯한 단지 내 나무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나무에는 삼각 지지대를 설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태풍 콩레이가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그 풍속이 어느 정도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나무 등에 설치했다는 삼각 지지대는 그 형상에 비춰 5등급의 슈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조경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돼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 1993. 2. 23.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나. 태풍 콩레이는 최대초속이 53㎧에 달하는 5등급의 슈퍼 태풍이었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덧붙여 C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자연력의 기여도 및 피해자 측의 과실을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후략)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김종수
판사 주은영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C 소유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약칭)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2018년 10월경 태풍(이하 ‘본건 태풍’이라 약칭)으로 인한 강한 바람에 본건 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이하 ‘본건 나무’라 약칭)가 쓰러지면서 본건 차량의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가 발생했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으로 본건 차량의 수리비로 약 300만원을 지급했다.

나. 원고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의’라 약칭)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을 구비했는지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 22351 판결 등 참조).

나.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거의 매년 집중호우 내지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아파트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입대의로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서져 나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건 나무는 사고 당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해 나무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입대의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는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단 하자가 인정되면 그 손해의 발생에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6476 판결 등 참조). 본건 태풍이 5등급에 해당하는 슈퍼 태풍이고 피고 입대의가 본건 나무를 비롯해 단지 내 나무 주변에 방풍벽 및 삼각 지지대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입대의가 설치한 삼각 지지대는 그 형상에 비춰 5등급 슈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조경 관리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본건 사고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 입대의가 본건 아파트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손해 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제한돼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52122 판결 등 참조). 당시 태풍의 등급이 슈퍼 태풍에 해당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풍이 불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본건 나무 부근에 주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력의 기여도 및 피해자 측 과실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례평석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과할 것이 없다. 하절기에는 태풍 또는 장마, 동절기에는 빙판 사고가 주로 문제 되지만 조경이나 맨홀 관리 등 평상시에도 신경 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계절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안전사고는 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절대적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아니라 물적·인적 설비 및 제반 사정을 감안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로 판가름된다. 본래 관리주체의 과실 여부는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지만 공작물 책임의 경우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봐 오히려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위 판결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역시 우리나라의 기후상 일상적으로 닥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데 과실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공작물 책임에서 직접 점유자는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구체적으로 직접 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고, 입대의는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다고 본 여러 판례들에 비춰 볼 때 피고 입대의 입장에서 자신은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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