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주체의 동절기 안전관리업무
조회수 822 등록일 2016-03-0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관리주체의 동절기 안전관리업무

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안전관리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빙판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등에 따라 공용부분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빙판사고와 같이 동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단지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근 관리주체의 업무상 과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곧 관리주체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할 것입니다. 
최근 단지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관리주체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 109863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업무상 주의의무는 관리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과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했고, 단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안전관리에 활용한 점, 초소에 주·야간 순찰과 제설작업 등을 위한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이 구비돼 있었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 제빙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은 관리주체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상태의 유지 의무’가 아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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