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진위가 선정한 설계자도 재개발·재건축조합에 포괄승계 불가능?
조회수 902 등록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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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의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 승계 불가 해석에 대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추진위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협력업체인 설계자도 승계 불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도정법 개정 맥락 따져봐도 승계 허용해야”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토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토대로 추진위 임원과 정비업체 및 시공자간 유착관계 등 비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이유”이라며 “법령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이상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고 임의로 승계가 제한되는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문의 해석상 설계자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역시 추후 조합으로 승계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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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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