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의 감액
조회수 1,474 등록일 2019-10-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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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계약 내용 변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서면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선공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심사지침을 통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원사업자가 그에 관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았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킨 사안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한 대금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 사안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전체 현장을 타절하고 다른 회사를 투입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두고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금 감액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자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수급사업자가 낙찰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건설하도급에서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 유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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