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조회수 1,025 등록일 2019-10-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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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서울 용산구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용산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인 국유지 369㎡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 제 65조 제2항 후단에 의해 A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명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국유재산 대장상의 관리기관)에 위 토지를 A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청장에게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협의매수를 요청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용산구청장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준공인가 시까지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등의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A 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속적인 협의매수 요청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국유지 369㎡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한민국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준공인가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제1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신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 의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비사업의 소요비용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이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툴 경우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산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터널의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시까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필자가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에도 협의 매수를 요구하며 이를 인허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상양도대상인지 협의매수대상인지에 대해 일단락을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 의해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관리청이 협의매수를 요청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대상임을 선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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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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