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조회수 1,629 등록일 2019-10-29
내용

 

<관련기사 제1128호 2019년 7월 3일자 게재>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 2018가합57277 주택관리업자 지위확인 등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만1,078원 및 이에 대해 2018. 7.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1. 17.자 위수탁관리계약서상 원고가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59만5,560원 및 2018. 7. 1.부터 위 주택관리업자 업무 인수·인계 완료시까지 매월 145만9,176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964만1,252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처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왔고, 2017. 11. 17. 피고와 또다시 계약기간을 2017. 12. 16.부터 2020. 12. 15.까지로 정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중략)

다. 피고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통보

1)피고 회장은 2018. 5. 11. 경비용역 계약만료 도래 업체선정 관련 건 등의 안건에 관해 2018년 5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를 201. 5. 17. 19:00에 개최한다는 회의 소집공고를 했다.

2)피고 회장은 2018. 5. 16. 위 2018년 5월 정기 입대의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 회의 긴급 소집공고를 했다.

3)피고는 2018. 5. 17. 19:00에 2018년 5월 정기 입대의를 개최했는데,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그중 7명이 찬성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건이 가결됐고(이하 ‘이 사건 의결’), 피고 회장은 2018. 5. 18. 위 입대의 결과를 공고했다.

4)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해지사유’)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돼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했다. (중략)

5)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6. 이 사건 해지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고, 피고가 드는 해지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6)이후 원고는 2018.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2018. 7. 1.부터는 피고와 새롭게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의결에 관한 재심의

1)이 사건 의결에 참석했던 피고 감사인 E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의결의 소집절차의 문제, 이 사건 의결 당시 잔여 계약기간 등이나 위약금 변제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 관리사무소장의 발언권을 묵살한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의결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2)피고는 2018. 6. 25. 2018년 6월 정기 입대의에서 위 재심의 요청에 대해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의결했다.

3)이에 감사 E는 2018.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재심의가 불필요하다는 2018. 6. 25.자 의결 역시 의결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4)인천시 부평구청장은 2018.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에 따라 감사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에 대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5)이에 피고는 2018. 7. 11. 정기 입대의에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 재심의했고, 총 9명 중 7명이 참석해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이를 의결한 뒤 감사 E에게 2018. 7. 12. 위 결과를 통보했다.

마. 관련규정(중략)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중략)

나. 판단

1)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성격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대의인 피고가 주택관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해 관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2)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는지 여부

가)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건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위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해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를 대표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위 안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 제29조는 피고 감사가 입대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대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해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의결의 경우에도 재심의를 거쳐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감사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결에 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피고가 2018. 7. 1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건에 관해 다시 의결한 뒤 그 결과를 2018. 7. 12. 감사 E에게 통보한 이상, 이 사건 의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재심의 의결에 따라 위 하자는 치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6. 96다27148 판결 등),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대의 의결 및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전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했다거나 입대의 의결 및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해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략)

다)소결론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지사유 역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인 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지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

3)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임의해지됐는지 여부

가)관련법리(중략)
나)판단

피고의 이 사건 해지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해지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별도로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임의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3항이 계약만료 이전 일방적인 해지 시 위탁수수료 지급액 기준 잔여 계약 기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여전히 계약 기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임의해지 의사표시 및 그 의사에 따라 2018. 6. 30.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중략)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중략)

나. 판단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사유 외에 피고와 원고가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제11조 위수탁수수료 지급액 기준 잔여 계약기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추정되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사유 없이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잔여기간인 2018. 7. 1.부터 2020. 12. 15.까지 위탁수수료의 2배인 4,302만2,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략)

2)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해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 본질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는 점 ②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 30일 전 이 사건 해지통보를 했던 점 ③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위탁기간 동안 위수탁수수료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할 것인 점 ④피고로서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에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3배의 지출이 생기게 되는 점 ⑤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4,302만2,156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하므로, 이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수수료에 상당하는 2,151만1,078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후략)


재판장 판사 이원중
판사 김동욱
판사 조소희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 3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관리직원 실직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이하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약칭).

나. B아파트 입대의는 정기 입대의 개최일 하루 전에 본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안건을 추가한 후 긴급 소집공고를 했고,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이하 ‘본건 의결’이라 약칭). B아파트 감사는 본건 의결 당시 소집절차상 문제와 위약금 변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했고, 관할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져 재차 해지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하 ‘본건 해지’, 위 통보를 ‘본건 해지통보’라 약칭)

다. A사는 본건 의결은 소집절차 위반 등의 하자가 있고, 거론된 사유는 적법한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손해배상을 해 줄 것(주위적 청구)과, 가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도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법원은 본건 해지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와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법원의 판단

가. 본건 해지의 효력

1)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효력

본건 의결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재심의 의결로 재차 가결됐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됐다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B아파트 입대의는 본건 해지 통보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의 이행을 최고했다거나 해지 30일 전까지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론된 해지사유 역시 입대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이거나 A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실체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본건 해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로서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

2) 임의해지로서의 효력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에 해지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이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건 해지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로서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A사는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 잔여계약기간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2배와 관리직원의 실직수당을 청구했다.

2) 관리직원의 실직수당 청구에 대해 법원은 관리직원의 실직수당은 일방적 해지로 인해 실제 관리직원의 실직수당이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실제 실직수당을 지급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일방적 해지 시 잔여계약기간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바, 50%를 감액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3. 판례평석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동조 제2항). 본건 해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로서는 부적법해 무효지만 본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는 점에서 임의해지로서는 효력이 있다고 봤다. 말장난 같지만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한 쪽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이라 해도 손해배상을 감수한다면 위수탁관리계약의 당사자 누구든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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