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조회수 1,028 등록일 2019-10-28
내용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관련기사 제1127호 2019년 6월 26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7가단512630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9. 5.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105만9,268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27.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아파트 입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1억406만1,788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대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소유자겸 거주자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4. 24. 피고 입대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다.
다. 원고(E생, 여)는 2014. 12. 27. 13:1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차량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빗물 배수용 트렌치)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오른쪽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목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의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우측), 폐쇄성 경골 원단 골절, 기타 관절연골 장애(발목 및 발), 발목 삼각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G병원 등에서 ‘관혈적 정복술, 인대 고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중 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가. 원고의 주장(중략)
나.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의 존재 여부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차장의 맨홀에 뚜껑이 열려있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이와 같이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할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공작물인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맨홀이 속한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이하에서는 누가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자인지에 관해 본다.
2)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는 피고 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인 피고 관리회사고 피고 입대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피고 관리회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은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된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이와 같은 위탁관리의 경우 입대의와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법률관계는 구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구 주택법 제53조 제4항에 비춰 위임관계로 볼 수 있다.
다) (중 략)
라)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 입대의는 피고 관리회사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 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따라서 피고 관리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관리회사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피고 입대의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을 근거로 해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그 밖의 원고 주장 책임근거의 당부
1)피고 입대의에 대해
가)원고는, 피고 입대의가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주차장은 구분건물의 대지로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므로, 통상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대지권의 목적물에 해당할 뿐이지, 입주자 등 대표자로 구성된 피고 입대의가 이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고 ②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만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 관리회사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을 내딛으려는 주차장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85%로 봄이 상당해 피고 관리회사의 책임을 나머지 15%로 제한한다. (후략)

판사 김동국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오른쪽 발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를 당했다. 이로 인해 A는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에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등을 문제 삼았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주체인 B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A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그 책임을 15%로 제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와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즉 과실이 없는 때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공작물의 설치·보전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건에서 맨홀의 뚜껑이 열려 있던 것은 공작물인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 공작물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본건 아파트 주차장의 직접 점유자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인 B회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 점유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관리회사에 있다.
라. 이는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담당함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이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볼 수 있는 점, 본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에도 관리주체의 업무 일체가 위탁돼 있고,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 이에 대해 관리회사 B는 실제 주차장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는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업체가 담당했고, B는 이 회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었다면서 책임을 부정하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직접 점유자는 여전히 관리주체고, 청소용역을 담당한 업체는 일시적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점유 자체가 청소용역업체에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공작물의 점유자는 관리회사 B다.
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본건 아파트 주차장은 구분건물의 대지로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므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대지권의 목적물일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점유자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례평석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등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에 비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가한 특수한 경우 1차적으로는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일반 불법행위에 비해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점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때라도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는 위험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실제 청소용역업체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는 아니나 간접점유자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역시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중간책임이니 과실이 없다면 책임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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