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조회수 1,142 등록일 2019-10-24
내용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관련기사 제1125호 2019년 6월 12일자 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8고정765 업무상횡령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제성(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 및 부과 등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주요 사항 의결 및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1.경 위 D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위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12만7,272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잡수입 합계 599만881원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아파트에서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76만2,725원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적립금 및 공동체활성화사업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잡수입 합계 1,082만6,332원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중략)

나. 주차장 운영 수입 관한 규정에 대한 아래의 해석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충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현행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의 해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할 것+②‘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 잡수입’」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
• 먼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제27호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항목이 포함된 것은 2016. 8. 11. 위 시행령 제정 시점부터고, 그에 따라 2016. 12. 10. 개정, 시행된 현행 관리규약 제67조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가능 여부, 절차 및 그 수입 사용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를 장충금 적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서’(목적) 그 ‘주차 대수와 위치’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해(통상 그 임차인은 특정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자가 될 것임),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은 인근 기업체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평일 낮 시간에 한정해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 없이 아파트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매월 주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위 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음으로, 입주자는 구분소유권을, 사용자는 입주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차권 등 사용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건물 내 주차장)이거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지상 주차장)로서, 어느 것이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의 소유(공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위 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제3자에게 임대해 얻게 되는 임대료는 전형적인 장충금 적립 대상인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잡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이 경우 임차인 등 사용자는 처음부터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사용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관념하게 됨), 이 사건과 같이 위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아파트 사용자로서는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에 부수해 당초 아파트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있었다가 위와 같은 제3자의 주차장 이용으로 인해 그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나아가 (혹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충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봐주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이 주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관할관청인 서울시 마포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과 제2항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불확실한 규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익이 장충금 적립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했었다고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3. 결론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 및 부과 등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B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주요 사항의 의결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나. 위 아파트는 주차장을 운영하며 올린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적립금, 공동체활성화사업적립금으로 전용해 공동전기료 등으로 사용했다.

다. 그런데 위 아파트 구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행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한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

라. 이에 따라 A와 B는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충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A와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주차장 운영 수입에 관한 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관리규약상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서 장충금에 적립해야 할 경우는 ‘입주자만이 적립에 기여했을 것’과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운용 등 발생 잡수입’이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 그런데 위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 해당하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주차대수와 위치’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위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 수입은 인근 기업체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했고, 평일 낮 시간에 한정해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조차 없었다. 아파트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매월 주차료 명목의 일정액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뿐만 아니라 입주자는 구분소유권을, 사용자는 임대차계약 등에 기해 사용권을 갖는데 위 아파트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이거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서 어느 것이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의 공유 대상이다. 만약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제3자에게 임대해 얻게 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장충금 적립 대상인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잡수입’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입주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면, 위 아파트처럼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받은 것은 사용자로서는 임대차계약에 부수해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 받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는 입주자는 물론 사용자 역시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무엇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도 주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 기여 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관청 역시 문제된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인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불확실한 규범상태였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A와 B에게 위 주차장 운영수익을 장충금 적립대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들이 위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례평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령하면 남의 재물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걸 많이 떠올린다. 그래서 사안과 같이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뱃속을 불린 것도 아니고 공용전기료 등에 사용한 것을 두고 어째서 횡령의 굴레까지 쓴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횡령은 꼭 자기 뱃속을 채운 게 아니더라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함부로 사용하면 성립한다. 특히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금원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거나 절차에 어긋나게 집행하게 되면 모두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과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것을 나눠 달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와 B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부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금원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금원인지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주길 바란다. 규율을 따라야 할 수범자가 헷갈리지 않아야 선량한 범법자 내지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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