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속 법 이야기 〈1〉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조회수 730 등록일 2019-10-24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병하 변호사는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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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은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상위 1% 백만장자 필립을 하위 1% 백수 드리스가 간호하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 것으로, 실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필립과 드리스 간의 감동적인 우정을 보여주지만 드리스의 행동은 실제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드리스는 조수석에 필립을 태우고 과속을 하며 위협적인 운전을 합니다. 시작부터 과속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한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56조, 제160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영화에서 드리스는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오히려 경찰의 호위까지 받으며 병원으로 갑니다.

언뜻 보면 위기에서 벗어난 드리스의 재치를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 7724 참조)을 말합니다. 드리스는 위급 환자를 수송하는 것처럼 경찰을 속여 경찰로 하여금 자신들을 병원까지 호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리스 주변에 눈치빠른 경찰이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필립과 드리스의 우정을 그리기도 전에 드리스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의 아니게 우정을 다루는 것이 아닌, 법정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경찰이 무능한 존재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주인공들은 이런 경찰을 속여 위기를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이겠지만 실제로 경찰을 속이면 매우 재미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을 속이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드리스의 행동은 적발되지 않았고 무사히 필립과 자동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행동이 범상치 않은 드리스. 그는 앞으로 어떤 문제 되는 행동들을 할까요?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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