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인크레더블 2’ 속 법 이야기 〈2〉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조회수 793 등록일 2019-10-21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신호용 변호사는 영화 '인크레더블2'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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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지난 칼럼에는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크레더블 2'는 슈퍼히어로들이 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슈퍼히어로들이 육아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휴가와 달리 무급이 원칙이지만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잡은 만큼 사업주는 육아와 출산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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