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조회수 1,228 등록일 2019-10-21
내용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관련기사 제1119호 2019년 4월 24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 건 2019카합20061 해임투표절차중지가처분
신 청 인 A
피신청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 일 2019. 2. 28.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은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 2. 18. 공고한 B아파트 C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동별(11개동)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동별 대표자고, 2018. 8.경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회장(임기:2018. 8. 1.~2020. 7. 31.)으로 선출됐다.

나. 신청인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

1)신청인은 2018. 12. 1. 이 사건 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해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해 D주식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2018. 12. 14. D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7. 이를 입주자들에게 고지했다.

2)그 후 피신청인의 구성원(E동 동별 대표자)인 F는 2019. 1. 28.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자 등(공동주택 1가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1가구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 100명 중 71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신청인 산하 선관위에 신청인에 대한 C동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서면(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서’)으로 요청했다.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입주자 등에게 공고하지 않고 입대의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의결했다.
2.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고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받았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를 위반해 입대의 운영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입대의 의결사항을 위반해 275만원을 지출했다.
4. 신청인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가 연 6,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5. 신청인은 구로구청의 시정명령을 공고하지 않고 D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게 하고 있다.
6.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방해 혐의에 관해 검찰조사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명의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는 서면동의서만 첨부돼 있을 뿐, 이 사건 해임사유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3)선관위는 이 사건 해임요청서를 제출받은 2019. 1. 28. 당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2019. 1. 29.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했다.

4)선관위는 2019. 2. 8.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자 등에게 2019. 2. 18. 09:00~21:00 신청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3항에 의해 신청인의 직무가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5)신청인은 구로구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임절차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구로구청장은 신청인의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2019. 2. 26.까지 위반사항(관리규약에 따른 선관위 회의 소집,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6)이에 선관위는 2019. 2. 18.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해임투표를 2019. 3. 4.로 변경해 실시할 것임을 공고했다.

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1)서울시장은 2016. 10. 5.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중 일부를 개정하면서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제1항에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에 인용부호 부분(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을 추가했다.

2)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정 의무를 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은 위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9. 11. 30.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표준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위 1)항에서와 같이 위 준칙이 개정되자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2016. 11. 30.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개정된 준칙 내용이 추가됐다.

3)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개정된 준칙 내용이 반영돼 추가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②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는 입대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해임절차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선관위가 2019. 2. 18. 공고한 해임투표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

1)관리규약 제23조 제2항에 의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이는 피신청인의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정한 사항에 관해 입주자들이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는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서만이 첨부돼 있을 뿐, 해임사유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

2)관리규약 제49조 제4항에서는 ‘(선관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위원장은 이 사건 해임요청서를 제출받은 당일인 2019. 1. 28. 회의를 소집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3)선관위는 구로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구로구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임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 첨부된 서면동의서 2부 외에도 서면동의서 4부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했다.

4)신청인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서면동의를 했던 입주자들 중 상당수가 2019. 2. 13. 이를 철회하고 재신임확인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5)신청인은 구로구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임절차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구로구청장은 신청인의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2019. 2. 26.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했다.

6)선관위는 일방적으로 2019. 2. 18. 해임투표를 2019. 3. 4.로 변경해 실시할 것임을 공고했다.

7)선관위는 2019. 2. 23. 이 사건 아파트 C동 게시판에 신청인의 해임사유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 해임사유로 기재돼 있지 않은 사유를 추가했다.

8)선관위는 신청인이 작성한 소명서의 여러 부분에 밑줄을 그은 후 ‘사실과 다르며, 해임사유 제출됨’ 등 가필한 다음 ‘소명자료 확인, 선관위’라고 기재해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는 관리규약 제2-3조에 규정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실체적 하자(중략)
3. 판단
가. 해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해임투표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 해임절차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해임절차 진행 주체는 그 가처분결정에 관해 다퉈 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임절차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해임절차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2항에서 해임사유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경위는 서울시장이 2016. 10. 5.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실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무분별하게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9. 1. 28. 선관위에 제출된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는 이 사건 해임사유에 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선관위는 신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해임요청과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됐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투표 진행 요청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객관적 증거자료는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자들이 이 사건 해임사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서 본 2016. 10. 5.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경위와 동기를 더해 보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는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해 소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관위가 이 사건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2019. 3. 4. 예정된 해임투표에서 신청인이 해임될 경우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이행이 중단돼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 (후략)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이창섭
판사 심홍걸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101동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A는 최근 자신의 선거구인 101동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요청을 받았다. 거론된 해임사유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으며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일반관리비가 연 6,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집행됐고,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공고하지 않은 채 문제된 공사를 강행하게 한 점, 위 공사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A에 대한 101동 입주자 등의 해임요청 서면동의서에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았으나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일을 지정하고 해임투표 실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A는 관할구청에 해임절차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다. 관할구청은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일만 변경해 이를 공고했을 뿐이었다.

라. 결국 A는 법원에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해임투표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해임투표절차를 중지하라면서 A의 손을 들어줬다.

나. 고도의 소명 요구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은 해임투표절차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만큼 다른 가처분 사건보다 인용결정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해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은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이나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 등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과 달리 애당초 해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측면에서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은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해임절차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인정해 A에 대한 해임투표절차 진행을 중지시켰다.

다. 피보전권리-인정

1)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사유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것이었다.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이유는 실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동별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2)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A에 대한 해임요청서에는 어떠한 증거도 첨부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A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 해임요청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첨부됐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객관적 증거자료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A에 대한 해임사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를 추가하도록 개정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는 해임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라. 보전의 필요성-인정

법원은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A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해임투표에서 A가 해임될 경우 공사계약의 이행 중단 등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됐다고 봤다.

3. 판례평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나 회장 등 임원이 자신의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해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해임사유가 있는지, 해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늘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게 되면 해임투표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해임사유 유무를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해임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해임사유 유무는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밝히기가 쉽지 않다보니 해임투표 방식이나 해임투표 정족수 미달, 소명의 기회 미 부여 등과 같이 해임절차의 위법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많이 다뤄진다. 해임사유의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를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보고, 해임절차 진행을 중지한 법원의 태도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해임절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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