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된 입대의 회장의 직인・인감 등 인계 거부 및 입주자회의 개최 방해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조회수 931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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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경 입대의 회장 A씨를 해임시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금까지 입대의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직무대행자인 부회장 B씨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고,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 문을 시정해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불러 모여 있는 동대표들을 자진 해산하게 하는 등으로 입주자회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B씨의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한 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요? A씨는 B씨가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자라서 애초에 적법한 부회장이 아니므로 B씨의 직무대행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사안에서 A씨는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돼 부회장인 B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맡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입대의 직인,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및 입대의 회의실 열쇠를 보관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해 입대의 회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해임된 자가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점, 해임된 자가 입대의를 상대로 회장해임투표 무효확인을 청구했다가 이 역시 기각됐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대행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노717 판결)
한편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해 계속 반복 의사로 행하는 사무로서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6. 28.선고 91도944 판결 등) 따라서 설령 B씨가 중간에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던 사정이 있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위 판례에 의할 때, B씨가 입대의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A씨는 B씨로 하여금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B씨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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