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조회수 1,488 등록일 2019-10-17
내용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관련기사 제1113호 2019년 3월 13일자 게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8고정622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식(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체인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5.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울산 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2014. 10. 13.경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 지급중지를 의결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울산시도 2016. 8. 19.경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환수조치를 명령했으며, 2016. 12. 2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2015년도 355만330원, 2016년도 361만1,69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금고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7. 2. 3.경 2017년도 1월분 연장근로수당 68만7,180원, 2017. 3. 3.경 2월분 연장근로수당 56만5,180원, 2017. 4. 5.경 3월분 연장근로수당 47만8,040원, 2017. 5. 4.경 4월분 연장근로수당 11만9,510원 합계 902만1,93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회장의 결재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0. 13. 개최된 회의에서 관리소장(F)의 시간외 수당을 2014. 11.부터 지급중지하기로 결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2016. 8.경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부당하다며 동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령했고, 울산 동구청장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했다.
(2)피고인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자의 다른 직원들과 출, 퇴근 시간 및 근무형태가 같았고, 관리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는 않았다.
(3)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2. 27.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를 했다. 이 사건 회의 안건 중에는 ‘직원급여 인상의 건’이 있었고, 회의자료에는 2014. 10. 13.자 관리소장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4)이 사건 회의 직후 이 사건 입대의 회장 G는 2016. 12. 29.자 지출결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지출액 합계는 2,600만원을 초과했다. G는 2015년, 2016년 임금인상 적용급여 소급내역, 연장수당 소급내역에도 서명했다. G의 뒤를 이어 2017.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H는 2017년 1월 내지 4월 급여대장에 서명했다. G, H가 서명한 위 각 서면은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가 담긴 문서다.

(5)피고인은 2016. 12. 29.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있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등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의 소급분을 받게 된 것을 자축하는 명목으로 피자를 대접해 나눠 먹었다.

나. 선결 쟁점에 대한 판단

(1)선결 쟁점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는 피고인의 유·무죄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당사자(특히 고발인 I)가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판단에 포함시켰음].

(2)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그 업무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 위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유사한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2. 9. 11. 2012가소306193 판결(판사 J)].

(3)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가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결의한다고 해서, 그 결의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즉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이 있기는 했으나, 그 근무형태의 실질이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책(관리소장)에 ‘관리’ 또는 ‘소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가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횡령행위 내지 횡령 고의에 대한 판단

(1)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인은 그런 결의가 있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의 결재를 받아 지급받았으므로 횡령행위가 없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살핀 사실 및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이 사건 회의의 안건에 직원급여 인상의 건이 있었고, 이 사건 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 사건 회의(2016. 12. 27.자) 직후 지출액이 2,600만원을 초과하는 2016. 12. 29.자 지출결의서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가 서명했고, 피고인은 그 결의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장근로수당 합계 717만2,020원(전체 금액의 약 80%)을 지급받은 사정 ②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H는 당시 연장근무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자는 내용이 가결된 것으로 알았고, 2017. 1.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이후 피고인에게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연장근무수당 합계 184만9,910원을 지급한 사정 ③피고인은 2016. 12. 29.경 지출결의서 서명이 있은 무렵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을 기념해 피자를 대접했고,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등이 함께 먹기도 한 사정 ④통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천만원의 예비비가 지급되는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알고서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정 ⑤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G, H)의 서명을 위조했다든지 회장을 기망해 서명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거나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영승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A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했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검찰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기존에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되던 연차근로수당 지급 중지를 의결한데다 시에서도 전임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환수조치를 관할 구청장에게 명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A가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에서 자신의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 이에 대해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또는 회장 결재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법원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중지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왔던 점, 울산시가 전임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부당하다면서 구청장에게 환수조치를 명했고, 해당 구청장은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 의견을 수렴해 자체 처리하도록 통지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는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동일하고, 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무형태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약칭)를 통해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처리했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할 지 여부가 회의록에 기재돼 있었던 점, 그 회의 직후 회장은 지출결의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A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기재된 점, 이에 A는 관리사무소에 함께 있던 회장 등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의 소급분을 수령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명목으로 피자를 대접해 나눠 먹은 점 등이 인정됐다.

나.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일 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위 최저기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해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게다가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이기는 하나 근무형태 실질이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 또는 ‘소장’이라는 단어만으로 A가 근로기준법령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볼 것도 아니라면서 A가 단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 횡령행위 내지 횡령 고의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의 안건에 직원급여 인상 건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회의 직후 회장이 서명한 지출결의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장 의사결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다.

3. 판례평석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기에 받은 것 뿐 인데 ‘업무상횡령’이라니. 이런 혐의를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공소가 제기가 돼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얼마나 참혹한 심정이었을지 충분히 짐작된다.
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결의를 취소하고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과연 있었는지가 문제됐다.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봤고,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의미 있는 판단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특히 환영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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