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인크레더블2’ 속 법 이야기 〈1〉출산휴가에 대하여
조회수 850 등록일 2019-10-17
내용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신호용 변호사는 영화 '인크레더블2'를 통해 출산휴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a824a7c9ad5488a657cf9bc1fc321bed_1571272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인크레더블 2'는 슈퍼맘 헬렌이 국민 히어로 일라스티걸로 활약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아 바빠지자, 헬렌의 남편인 밥이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들을 대신 육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밌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인 밥과 헬렌은 슈퍼 히어로들인데요. 이들에게도 육아는 일과 병행하기 힘든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서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개정되었고,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근로자들은 휴가 기간에 급여를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제도의 운용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90일이라는 기간이 여성들이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체력 회복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야근이 많은 직장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장의 경우 만삭의 몸 혹은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모두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285]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