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조회수 1,350 등록일 2019-10-15
내용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관련기사 제1107호 2019년 1월 23일자 게재>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 건 2017라5043 주택법 위반
위반자,항고인 A
제1심 결정 광주지법 2017. 2. 22. 2016과50812
결 정 일 2018. 12. 21.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12. 28. 광주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위반자(2014. 3. 3. 취임)가 ①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 수선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②2014. 9. 2.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지 않고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수선해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항 및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나. 약식 및 제1심 결정
위반자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2016. 5. 31.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으며, 위반자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2017. 2. 22.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되,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지 않고 관리비로 수선해 입주민(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위반자는 2014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취임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2014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 수선공사 관련해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개시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교체돼 2015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완료했고,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관련해 2014. 4.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변경되고 도장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자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경미하다.
나. 구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인 바, 구 주택법 제51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0조 별표5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는 난방설비의 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유류저장탱크, 난방관, 자동제어 기기가 포함된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원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인 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별표 5의 제8호에 의하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을 말하고, 위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2가구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비춰 볼 때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보수비용에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정하지 않은 긴급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상 2017년 난방 및 급탕설비 항목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2014년 수선유지비로 난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장기수선계획서상 난방 등 설비 공사비는 8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반면, 위반자가 2014. 9. 2. 실시한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는 2014. 8.경 무렵 난방시설 팽창관의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수리업자의 점검을 거쳐 긴급한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850만원가량의 비용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위 난방시설 공사의 경위, 규모, 비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위 난방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보수공사에 해당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시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그 공사 및 비용지출의 경위, 그 지출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고 보인다. (후략)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정수영
판사 김천수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는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 수선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과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지 않고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수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나. 이에 A는 구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A는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다. 제1심 법원은 정식재판을 통해 문제된 행위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지 않고 관리비로 수선한 점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을 참작해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감액해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라. 이에 A는 1심 결정에 항고했다.

2. 항고심 법원의 판단

가.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 위반에 대해

1)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 수선공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교체로 늦어진 것이고, 2015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완료됐다.
2) 또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미 이행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변경되고 도장공사가 완료됐다.

3) 이 같은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 내에 해당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반자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위반행위 정도 역시 경미하다.

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 실시한 데 대해

1)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이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원을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는 차이가 있다.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정하지 않은 긴급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역시 포함된다.

3) B아파트에서 문제 된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는 난방시설 팽창관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업자 점검을 거쳐 긴급하게 공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850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실시한 것이다. 반면 장기수선계획서상 난방 등 설비 공사비는 약 8억 5,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다.

4) 난방시설 공사의 경위와 규모, 비용 등에 비춰 볼 때 문제 된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보수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공사를 실시한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로 보더라도 공사 및 비용지출 경위와 규모에 비춰볼 때 위반행위의 정도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한 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는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3. 판례평석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다툴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따라서 법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데 급급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위반행위의 정도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최대한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데에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은 제반 사정을 잘 살펴 고의 또는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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