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조회수 1,733 등록일 2019-10-11
내용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관련기사 제1102호 2018년 12월 19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결정

사 건 2018라569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위반자,항고인 A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8. 5. 28.자 2017과194
결 정 일 2018. 11. 19.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록에 의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사안의 경과

1)B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7. 1. 31. 종료했다.

2)C, D, E, F, G, H, I, J, K, L, M, N 등이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후보로 등록했다.

3)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O, P, Q, R 등이 사퇴했고, 이에 2017. 1. 18.로 예정됐던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가 연기됐다.

4)위반자, S, T, U 등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됐고, 그 중 위반자가 위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이 됐다.

5)위 아파트 선관위는 2017. 2. 17.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에 관한 형사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6)V, W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후보였던 C, D, F, J, M 등이 2017. 2. 22. 서울시 관악구청에 위 아파트 선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7)관악구청장은 위반자에 대해 2017. 2. 28. 2017. 4. 6. 각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했고, 2017. 4. 27.에는 2017. 5. 28.까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위 아파트 선관위는 2017. 5. 28.까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관악구청장은 2017. 8. 30. 아래 다.항 기재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위반자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했다.

2)제1심 법원은 2017. 12. 20. 약식결정으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위반자는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이의했다.

3)제1심 법원은 2018. 5. 28. 정식결정으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는바(제1심 결정), 위반자는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다. 관련법령(중략)

2. 항고이유의 요지

①관악구청장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위 아파트 선관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명령에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명령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설령, 관악구청장이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위 아파트 선관위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위반자의 ①주장에 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관악구청장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위 아파트 선관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명령에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명령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①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문언상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에 뒤이어 규정돼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해 관악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대표적인 예시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므로, 그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근거한 권한 범위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입대의 구성원 선거 실시 자체를 명령하는 것은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내용이나 정도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의 수준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것이므로, 입대의 구성원 선거 실시 자체를 명령하는 것까지 행정청의 권한 범위로 포섭하고자 한다면, 그 예시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만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입대의 구성원 선거 실시 자체도 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는 ‘제92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벌칙 조항 및 과태료 조항에 비춰 보더라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이 상정하고 있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상대방의 의무는 정보제공 등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 봄이 상당하다. (만약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으로서 입대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된 일체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입대의 구성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조사·검사·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입대의 구성원 선거 실시 자체를 명하는 명령이나 특정인을 입주자대표로 인정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바, 이 점에서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에 입대의 구성원 선거 실시 자체를 명하는 명령 등까지 포섭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③공동주택의 입대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자치기구인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해 행정청이 입대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된 일체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 법 등의 입법 목적 내지 취지(위 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임기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고, 이와 관련해 관할 행정청이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입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93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해 포괄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쟁에서 위법 여부 판단이나 권리관계 최종 확정이 요청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될 문제다.

나. 위반자의 ②주장에 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위 아파트 선관위가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그 임기 중의 행위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후보였던 H가 2017. 11. 28.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서울중앙지법 2017고정2803호→같은 법원 2017노4739호→대법원 2018도12648호), 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H)은 2017. 1. 9. 16: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제15기 동대표 입후보자 기호 추첨과 관련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스테이플러를 던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X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③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후보였던 M이 2018. 6. 22.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066호, 위 판결에 대해 M이 같은 법원 2018 노1854호로 항소해 현재 공판절차 진행 중이다), 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업무방해죄]
피고인(M)은 2016. 11. 18. 18: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경로당의 방 안에서, 입대의 중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Y, 가동 대표인 피해자 Z, 나동 대표인 피해자 AA, 라동 대표인 피해자 N, 관리소장인 피해자 X, 부녀회장인 피해자 AB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해, “회의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나가서 회의를 하자!”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의 업무를 방해했다.
[상해죄]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발로 회의를 위해 놓여 있는 상을 차 상이 밀리면서 피해자 AB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및 다발성 피하일혈의 상해를 가했다.

④H 및 M의 위 범죄행위는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성격상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 바(H 및 M이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후보에서 사퇴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처리 경과를 살펴본 다음 위 아파트 제15기 입대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반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선관위 위원들의 판단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정지선
판사 한재상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B아파트는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앞두고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 일부가 사퇴함에 따라 선거가 연기됐고, 선거관리위원을 충원해 A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범죄가 발생하자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했다.

다. 이에 동별 대표자 후보였던 자들은 관할구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라.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명령에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사 이 같은 내용의 명령이 포함되더라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1심 법원이 약식결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자 위반자는 이에 이의했고, 1심 법원은 정식 결정으로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감액해 부과했으나 위반자는 이에 항고했다.

2. 법원의 판단(항고심)

가. 항고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달리 관할관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봐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나. 시정명령의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상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에 뒤이어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으로 관할관청에 부여된 권한의 대표적 예시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근거한 권한 범위 역시 그와 유사한 정도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것에 그친다고 해석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는 ‘제92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역시 정보 제공 등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 보는 것이 상당한 근거로 제시됐다. 만일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련한 일체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부에 대한 조사·검사·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해 선거 실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라.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자치기구라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나 임기 등과 관련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만을 근거로 포괄적 행정처분권한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쟁에서 위법 여부의 판단이나 권리관계 최종 확정이 필요할 때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봤다.

3. 판례평석

공동주택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또 있을까?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분쟁이나 갈등은 생기게 마련일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곧바로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 절차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민원은 주로 관할관청으로 모이게 된다. 별의 별 민원이 다 모이고, 어느 입장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반대편의 볼멘소리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의 노고와는 별개로 관할관청이 갖는 지도·감독 권한이 월권의 위법을 저지르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관할관청이 내리는 시정명령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반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위력을 갖는다. 위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관할관청이 가진 지도·감독 권한은 무소불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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