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대 교수는 왜 뉴스1 징계위에 참석했을까
조회수 885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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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뉴스통신사 뉴스1코리아(대표 이백규, 이하 뉴스1)가 소속 기자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만큼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교수가 왜 뉴스1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을까. 뉴스1 사회부 윤아무개 기자는 지난달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법원장에게 총 2억7200만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썼으나 데스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보류했고, 윤 기자는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자 뉴스1은 회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 뉴스1, 사법농단 특종 보류하고 기자 징계위 회부 논란]

 

한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윤 기자를 변론하겠다며 대리인을 자처했다. 한 교수는 지난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법농단의 본질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양승태 개인의 욕심과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런 기사일수록 빨리 보도를 하고 혹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데스크가 지나치게 신중하다보니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처음에 윤 기자가 페이스북에 공개했을 때 친구가 30여명 밖에 안됐고 경향신문 등에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자 전체공개로 돌렸다”며 “데스크와 당돌한 후배 기자 사이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징계위까지 소집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인사위원회 분위기도 전했다. 한 교수는 “인사위원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규찰대가 책문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교수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한 인사위원은 ‘다음 일정이 있다’, ‘기사가 수준미달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수는 “외부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에 중립성·객관성이 없어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이 법조계 중요한 이슈인 만큼 10개 회사 28명의 변호사가 윤 기자의 공동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산하 소속 남상진 변호사는 지난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보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사규 내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지 설명하고 당사자 소명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윤 기자를 야단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기사가 수준미달이라고 지적하거나 (윤 기자의)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져있었는지 등 징계혐의에도 없는 사실을 물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도 “중요한 건 윤 기자가 SNS에 올린 게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건지가 쟁점이어야 하는데 저작권법 관련 얘기, 기사가 출고되는 과정 등에 대해 다뤘다”고 지적했다.  

 

공동 법률대리인단은 승인 보류된 기사가 회사비밀이 아니며 SNS에 글을 올린 것 역시 뉴스1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기사가 독점적으로 수집됐거나 타사보다 빨리 출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며 “타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먼저 보도한 것은 데스크의 승인 보류 때문이지 윤 기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위에 냈다.  

 

뉴스1은 지난 15일 회사 승인 없이 기사 초고를 SNS에 알린 것을 이유로 윤 기자에게 ‘견책’ 처분과 함께 시말서 제출을 통보했다. 남 변호사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면 법적으로 다퉜을 때 회사에 돌아올 파장이 크지만 경징계는 해석의 여지라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상급자가 야단 한번 치고 조율하면 될 사안을 이렇게까지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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