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준수 과징금 취소판결에 “감사비용 상승” 우려 한 목소리
조회수 1,614 등록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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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적정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과됐던 과징금처분,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라는 것”이라며 “법리상으로는 논리적인 결론인 듯 보이지만 당장 아파트 현장에서는 시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적정 감사시간 100시간 준수 통지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덤핑 등 과다수임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감사보고서의 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이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회계감사계약 해지 사태 속출로 이어졌다”며 “이후 거세진 반발 때문에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 권장 방침은 폐지했으나 회계감사비 상승은 막을 수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위 판결을 기화로 각 공동주택이 처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회계 감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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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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