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성
조회수 1,548 등록일 2019-10-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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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재개발조합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 3천850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A시장은 사업시행인가 기준 신축세대수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문을 근거로 한 기존세대수 2천585세대를 공제한 1천265세대를 증가세대수로 보고, 2018년 7월 16일 B조합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약 47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B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구역 내 기존 가구수는 4천356세대에 이르므로 증가세대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임대주택을 증가세대수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했고,

관할 구 및 시의 최근 3년 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A시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장은 기존 가구수는 사업구역 내 가구수 중 주택 등의 소유자 가구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입자 가구 등은 기존 가구수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가구수의 산정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 유무 및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는 시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부담금을 감면할 이유는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우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주택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 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관계 법률에 다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해당 가구의 소유 관계는 사업구역 내 취학 수요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가구수’의 의미를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수 산정 시에는 세입자 세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전산 조회 결과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사업구역 내 가구수는 3천138가구로 증가되는 가구수는 519가구에 불과함에도 1천265가구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A시와 관할 구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입주 예정시점인 2021년까지도 계속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A시장이 부담금 부과 및 면제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량행위인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어 그 일부만을 취소하게 되면 법원이 처분청 대신 직접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70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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