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776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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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현재 저희 아파트 공유대지 내에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위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대지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 자인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 대지를 이렇게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이익을 취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대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시설 철거와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어느 한 공유자가 공유대지의 일부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에 불과한 자가 독단적으로 공유대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해 그 운영수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인 구분소유자들은 유치원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있으며, 부당이득의 반환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당연 설립된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 주택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입대의의 경우 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범위 면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리권한에 기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갖는 권리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 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입대의가 아닌 구분소유자들 각각 또는 전원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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