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 소유자에 토지만 제공하고 건축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효력
조회수 1,410 등록일 2019-10-08
내용
8f393959bb7e6b1cd6a74f4bdc316723_1570495
▶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

B조합은 아파트, 상가, 유치원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해 2013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D는 유치원 건물 및 그 부속대지를 소유한 B조합의 조합원이다.

B조합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상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 및 제비용은 B조합이 전액 부담하고, 상가건물의 품질 수준은 인근에 시공된 F상가의 품질수준을 고려하여 시공시점 기준으로 최고 수준으로 하며, 상가 2층 소유자의 경우 대지면적 평당 권리가액을 기존 아파트 평형별 대지면적 평당 권리가액 중 가장 높은 평형의 것을, 상가 1층 소유자의 경우 대지면적 평당 권리가액을 2층 상가 대비 약 2배로 추정되는 층별 평균 효용지수를 각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B조합은 2015년 11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2017년 6월 16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각각 득했다. B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D소유 유치원 건물 및 부속대지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약 66억7천만원, 종후자산감정평가금액을 약 79억6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과 종후의 대지를 맞교환하되, 건축시설 공사비는 유치원 분양대상 조합원이 부담하며 유치원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의하되 설계세부사항 및 공사마감 수준, 공사비 등은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고 정했다.

D는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 신축공사비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B조합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있는 아파트·상가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에도 위반되며, 설계 세부사항 및 공사비 등을 추후 별도 협의로 정산한다고 한 부분은 그 자체로 확정적, 구체적이어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할 뿐 아니라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한 분양신청 절차에도 위반된다며 유치원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조합은 D가 종전 토지 면적인 약 380㎡보다 넓은 약 390㎡의 대지를 분양받게 될 뿐 아니라 그 종후가격도 종전자산가격을 약 13억원 정도 초과하므로 아파트 및 상가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하지 않고, 종전토지와 종후토지를 약 1:1의 비율로 교환하는 대신 건축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에 D도 동의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의 내용·기준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등)”할 것인데,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한 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정비사업의 완료와 함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함에도 조합원 스스로의 선택과 무관하게 아무런 보상 없이 건축물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는 재건축의 일반 목적에도 반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조합원이 종래 소유하고 있던 평형보다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상가 조합원도 기존 상가 2층 소유자가 신축상가 1층을 분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동일한 정비구역 내 자산의 감정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을 소유한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유지될 수 없으며, 조합원들 중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던 D가 토지를 1:1로 교환하고 건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B조합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D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치원 부분에 대한 B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68752 판결).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9]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