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
조회수 813 등록일 2019-10-08
내용

8f393959bb7e6b1cd6a74f4bdc316723_1570495

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모 아파트 A동의 제7기 동대표를 역임한 뒤 연달아 제8기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한 번은 중임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가 약 7년 전에 제5기 동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보름 정도 뒤에 보궐선거 당선 무효 통지를 받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도 못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 제8기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의 경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자가 과거 동대표로 보름 정도 활동했던 것도 재임 횟수에 포함시켜서,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상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동대표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취지는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보면 동대표 중임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동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는지가 아니라 선출된 동대표가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질의자는 과거 보궐선거를 통해 같은 동의 동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전체 임기 2년 중 15일에 불과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원고의 보궐선거 당선을 무효 처리해 사실상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즉 질의자에게는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강제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과거의 보름 정도의 활동 경력을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원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보궐선거 당선 2주 만에 당선무효 통지를 받고 동대표 활동을 중지당해 동대표로서의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재임횟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질의자가 A동의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