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1,029 등록일 2019-10-0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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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반해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고, 구청장의 시정요청으로 위 입찰공고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됐음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를 강행해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대의가 A업체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소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만약 확인의 소에서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의 판단까지 가지 못한 채 각하를 당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대의 운영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입대의가 A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청구내역 등에 다소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민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 후 그와 같은 절차 내에서 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관리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입주민들의 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리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 후 그 절차 내에서 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입대의를 상대로 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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