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 한 명이 수시로 관리사무소 방문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조회수 1,087 등록일 2019-10-0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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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 단지 입주민 A씨는 한 달 동안 관리사무소를 10번 넘게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 등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PC를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장충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청 등에 이러한 내용의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대의 측은 입주민 A씨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A씨의 자료 열람 및 복사를 금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자료 열람 및 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자료 열람 및 복사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 특히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결 1997. 10. 14. 97마1473)
사안에서 A씨는 한 달 동안 관리사무소를 10번 넘게 방문해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해 입대의 및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다소 방해한 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민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에서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열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1년간은 열람 및 복사 신청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채무자인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씨를 상대로 단순히 한 달 동안 10차례 넘게 관리사무소 측에 자료 열람 등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열람 및 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A씨에게 보장된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가처분 신청을 행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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