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신청 안한 건물 소유자의 재개발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조회수 1,352 등록일 2019-10-0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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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

C는 경기도의 재개발조합이고, A와 B는 C의 조합원들이다. C는 2016년 5월 30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안내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만 상가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C는 같은 해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1차 분양신청 당시 C의 조합원은 340명이고, 분양미신청 조합원이 103명이었다. 

C는 상가소유자만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자격을 부여한 것이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같은 해 9월 22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재분양 신청 공고 및 통지’를 의결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새롭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대의원회 당시 재적대의원 수는 28명으로 1차 분양신청 당시 분양미신청 조합원을 제외하면 법정 정족수를 충족했으나 전체 조합원 340명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었다. 

C는 같은 해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된 제2차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제2차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A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주택을 분양신청한 B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각 분류됐다.

한편 C조합의 정관 제11조 제2항은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는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조합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한 이상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B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 분양신청을 결의한 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수가 28명이었는데, 이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분양미신청자 103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조합정관에 반할 뿐 아니라 1차 분양신청을 무효화한 것과도 모순되므로 2차 분양신청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이고 이에 기해 다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도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C조합은 조합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 분양미신청자는 분양신청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A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1차 분양기간 만료로 분양미신청자 103명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대의원 법정정족수는 28명이 맞을 뿐 아니라 설혹 대의원의 정족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이 적법하게 의결된 이상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를 독립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18.9.20.선고 2018구합63090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에 한정되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며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든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청산 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C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설립과 운영도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정관의 해석도 마찬가지여서 정관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A는 분양신청기간의 만료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A의 소를 각하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분양신청절차의 무효화 및 재분양신청을 대의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1차 분양신청 절차를 무효화할 경우 2차 분양신청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기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가 후속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B의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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