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구역해제 동의와 대표 조합원 선임
조회수 2,359 등록일 2019-09-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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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
 
경기도의 S시장은 2009년 7월 3일 S시 일대 2만8천911㎡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는 S구역의 재개발을 위해 2009년 10월 28일 S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3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F는 E조합의 조합원이다.

F는 조합원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징구해 2017년 4월 25일 S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했고, S시장은 같은 해 8월 4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0월 23일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했다. 

한편 도시정비법과 S시의 조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S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S시는 S구역의 정비구역지정해제 동의는 토지면적 51%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조합은 ①조합원 A는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자로 처리했고, ②조합원 B의 동의서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서 정한 주민등록증·여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이 아니므로 무효 처리되어야 하며, ③C 등 5인 명의의 해제동의서는 공유인 토지의 대표조합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유자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하자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해제에 동의한 토지면적은 50%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시장과 S시장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F는 ①조합원 A의 동의철회서는 S시장에게 해제요청서가 접수된 후에 도달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②해제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은 예시에 불과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조합원 B의 동의서도 유효하고, ③C 등 5인 명의의 해제동의서는 동의서를 제출한 공유자의 지분면적만 해제에 동의한 토지면적으로 산정했으므로 정당하게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이루어진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철회가 허용된다거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의 해제동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행정청에서는 어느 시점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처분을 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없게 되어 정비구역지정 해제 여부가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처분의 시점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분 당시 일일이 소유관계와 해제동의의 유지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발생한다”면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관한 토지면적의 동의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해제요청서 제출 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해제요청 이후 이루어진 A의 철회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주민등록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모두 시장이 발급하고, 그 면허증에는 성명·주민번호·주소뿐 아니라 면허소지자의 사진도 수록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신분확인 또는 동일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B의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동의에 있어서도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를 대표할 1인을 선정해야 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중 일부만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공유 부동산은 동의면적 산정에서 전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의서를 작성한 일부 공유자의 소유 면적에 한해 동의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C 등 5인 명의의 해제동의서를 이유로 작성명의자의 소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동의면적에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면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면적 합계는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46.69%에 불과하다면서 E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S시장의 정비구역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70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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