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경력 기재해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선거운동한 경우 두 선거 모두 무효가 되는지?
조회수 1,537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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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경 아파트 각 동의 동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른 뒤 두 달 뒤인 올해 2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치렀고, 선거 결과 A동의 동대표로 뽑힌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회장 선거 당시 B씨와 차순위자인 C씨의 표차는 투표 수의 약 1%에 불과한 20표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가 동대표 선거 때와 회장 선거 때 두 번에 걸쳐 허위 경력(미국로펌 국제변호사)을 기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은 동대표 선거와 회장 선거 모두 무효라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 무효로 돼 가처분이 전부 인용될 수 있는지요?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그 선거가 무효로 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사안에서 B씨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변호사라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므로 위 기재는 명백히 허위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경력을 이렇게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경력 유포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인들에 대해 B씨의 경력 내용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위 경력의 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각 선거가 모두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표하면서 집행하게 되는 연간 관리비 규모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회장 선거에서 1, 2위 간의 득표차가 20표에 불과하므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B씨의 경력 허위 기재를 알았더라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경우 B씨와 경쟁후보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의 수, 그 득표 차이, 동별 대표자의 업무 범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져야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입대의 회장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면서 동대표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사안의 아파트는 동대표 선거에 관해, 동별 대표자 후보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다는 점, 차순위 득표자와의 득표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동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또한 경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한다면 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거 또한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위 가처분 신청은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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