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원이 발의한 임원선출총회 하자와 효력
조회수 1,720 등록일 2019-09-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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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

M조합은 서울의 정비사업구역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5월 29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C는 M조합의 조합원이다.

C는 2017년 4월 7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같은 달 27일자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같은 달 10일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하면서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입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262명 중 140명이 참석한 가운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이 조합원 111명 내지 1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C는 관할 J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J구청장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262명 중 2명(A,B)은 비조합원이고, 실제 조합원 2명(D,E)은 총회 소집 통지도 되지 않아 참석자 명부에서 누락되었으며, 임원 3명은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가 미제출 되었거나 서류 발급일 기준 경과 서류로 부적정하고, 임원 1명은 비조합원의 추천 1명을 제외하면 추천인 수 미달이며, 후보자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를 미실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반려했다. 

C는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262명에게 소집통지를 했으나 명부상 2명이 실제로 조합원이 아니었을 뿐 고의로 소집통지를 누락하지 않았고, 소집통지 누락이 총회 결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며, 제출된 서류에 일부 흠결 또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서류만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데 충분하며, 입후보 확정공고가 없었더라도 총회 안내 책자에 후보 명단이 모두 들어 있었으므로 J구청장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2018.8.17.선고 2017구합5430 판결)은 “소집통지가 누락된 조합원은 전체 262명 중 2명에 불과하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을 뿐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 점, 통지가 누락된 조합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출석 및 찬성 요건이 넉넉히 충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는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보자들의 일부가 구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추천인 수가 미달하고, 후보자 확정 공고가 미실시된 하자는 존재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확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결격사유의 존부’에 한정되고, 구비서류는 입후보 등록의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제출된 서류상 하자만을 이유로 후보자 확정 및 선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추천인 중 1인이 조합원 지위가 없었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모두 인식하지 못했고, 만약 추천인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보완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확정 공고는 조합 게시판 공고 외에 유인물 등의 배포, 벽보 부착 등으로 가능한데, 총회 책자에 입후보자 명단이 포함되었으므로 입후보자 확정공고로 볼 여지가 있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J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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