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조회수 1,436 등록일 2019-09-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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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저희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큰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사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A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이 아파트 소화전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기에 저희 아파트는 A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동대표 3인이 사임한 상황이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칠 수 없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A관리업체와의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통보받은 A관리업체는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관리업체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0조에 의하면 입대의는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대의가 그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해지 등이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거나 입대의 안건으로 제안됐더라도 만약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입대의 구성원들이 직접 의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자체 관리규약은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마련되는 바, 사안의 아파트도 그러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동대표들이 다수 사퇴한 사정이 있어 입대의가 그 의결사항에 대해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하게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의 효력이 문제됐던 사안에서 동대표 3인이 임시회의 전에 사임한 사정이 있어 관리규약 해당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덧붙여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이나 결정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지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아파트에서는 화재라는 큰 사고를 겪었고, 당시 아파트 소화전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이 소화전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졌던 만큼 더 이상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이에 기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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