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중심 법체계 일원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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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3 | 등록일 | 2019-09-27 | ||
내용 |
2부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미란 변호사는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로 인한 여러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문제 원인으로 ‘오피스텔의 공동주택법 적용대상 제외’와 ‘집합건물법 미비’를 꼽고, 이 중 특히 공동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이 오피스텔에는 인정되지 않아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법이 오피스텔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 준주택 규정 신설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등 필요한 규정 신설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준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백혜련 의원이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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