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 지정
조회수 868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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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법무법인 산하를 포함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국내 로펌 31개사와 외국 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개사 등 국내외 로펌 34개사에 대해서는 올해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산하를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로펌은 2016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들이다.

법무법인 산하를 포함한 4개 로펌은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에 포함됐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인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려 34개 로펌에 포함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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