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어린 의뢰인’ 속 법 이야기 〈3〉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주요 내용
조회수 1,164 등록일 2019-09-25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민수 변호사는 '칠곡 계모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을 통해 국민 여론과 법 적용의 실제, 형사사법 체계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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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어린 의뢰인’의 모티브가 된 칠곡 계모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학대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더불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즉, 아동보호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였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이웃주민들은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여러 차례 계모가 아이들을 혼내는 큰소리가 나는 등 학대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있음을 보고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아동보호기관에 알렸으며,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이미 계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보호자의 이야기만 듣고 부모를 훈방 조치하였을 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해 부모를 아동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격리조치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만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도 격리기간은 최대 12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해도 학대 부모들이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고 거세게 항의하면 부모와 아동을 격리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더하여 전통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관념과 섣불리 다른 가정의 가정사에 관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세도 이런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과 얼마 후에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처럼 2013년에는 유독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아동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국회는 2013년 12월 특례법을 통과시켜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1호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례법은 단순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아동복지법에서는 단순히 아동에 대해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반면, 특례법에서는 아예 ‘아동학대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를 아동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형법에 처벌의 공백이 있었던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그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치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던 아동보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아동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한 것들을 몇가지 짚어보면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상해치사죄(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었으나, 특례법의 신설로 이제는 같은 범죄에 대하여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죄(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례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가진 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으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특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들 중 특기할 만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등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 부모가 ‘집안 일’이라고 극렬하게 저항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조치나 부모 격리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특례법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1)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3)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 응급조치에도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부모가 이러한 조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됨은 다행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례법이 다소 급조된 것으로 보여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입법을 통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생명들의 희생으로 아동보호 시스템이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희생된 아동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법제도를 더욱 정비해나가고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보호시스템을 확립해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이 재판과정에서 끔찍한 기억을 안긴 가해 부모로부터 보호되어 재판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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