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이로 인해 아파트가 이익을 얻은 경우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1,568 등록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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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저희 아파트는 A건설사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바람에 A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충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그 용도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은 횡령으로서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만약 불법행위가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장충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은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공평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건물의 장충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도가 아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횡령행위로 인해 아파트는 건설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 이러한 이득과 회장의 행위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은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나5249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사안에서 회장의 장충금 사용은 불법행위가 맞지만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건설사에 변제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은 이상 손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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