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조계, 재개발조합 '시공자 컨소시엄 금지' 위법 판단 엇갈려
조회수 983 등록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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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금지 조항의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모호한 내용 때문이다. 일반 계약 처리기준 및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에는 공동참여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는 위법…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컨소시엄 금지 조항은 입찰참여 자격을 넘어 입찰참가 주체의 제한에 해당하고 공동참여 여부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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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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