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 개최
조회수 1,091 등록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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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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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아파트 법률하굑 개강식에서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개강식은 아파트 법률학교 강사진과 수강생을 비롯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아파트 법률학교 1~3기 동기회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시작한 아파트 법률학교가 그동안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에 네 번째 맞이하게 됐다”며 “강사진들이 양질의 강의로 수강생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복잡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강생들은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에서 알찬 지식을 많이 습득해 관리현장에 활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능기부 강의로 진행되는 법률학교는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김미란 팀장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 등 강사진으로 투입된다.

이날 개강식에서 김미란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 개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자유로울까 ▲단지 내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 등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주제로 법령과 판례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분쟁 예방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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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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