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 외 사유를 별도 추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조회수 1,587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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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진행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 외 사유를 별도 추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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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는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후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측과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입찰 유의서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제한당한 A업체가 아파트 측의 이러한 자격제한사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측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참가자격 제한사유 외에 별도로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는 건지요? 만약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유를 위 지침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측은 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사유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추가하더라도 그것이 경쟁입찰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이 아닌 이상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지침의 다른 규정에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하는 참가자격 제한사유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제한사유의 추가는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그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할 합리적 기준이 미리 고지돼야 합니다.
법원은 입찰공고가 아닌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입찰유의서에 추가되는 제한사유가 기재돼 있었던 사안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유 외에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공고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한 제한사유가 ‘아파트와 문제를 일으킨 업체’라고만 돼 있어 문제를 일으킨 업체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4294 판결 참조)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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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658&page=1&total=11&sc_area=A&sc_word=%B1%E8%C1%F6%C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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