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법 이야기 〈2〉윤종우는 박병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779 등록일 2019-09-18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웹툰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다룹니다.

9991f906184e2ea520ecc3f994842405_1568764
▶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주인공 윤종우의 직장 동료인 박병민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주인공을 못마땅해 하면서 괴롭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인공 윤종우는 직장 동료인 박병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공 윤종우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이를 회사 대표인 신재호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드라마 내용상 주인공 윤정우의 친한 형이자 회사 대표인 신재호는 주인공 윤종우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회사 대표가 주인공 윤종우를 괴롭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