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부관의 문제
조회수 623 등록일 2019-09-1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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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1. 각종 인허가시 부가되는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다.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는 강제수용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권의 확보는 협의를 통한 임의매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이러한 조건 내지 부담을 알게 된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합에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임의매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2.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조건 또는 부담의 위법성 여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8.30.선고 2010두24951판결).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인가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인가관청으로서는 법령상 근거가 아니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판결).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부관이라도 그 부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3.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후속 인허가를 해준 사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시에 "정비구역 밖까지 특정 도로를 일정구간 동일 폭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부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같은 조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관할 구청장이 Y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면서"정비구역 밖까지 도로의 동일폭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부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미동의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의 재상정"을 이행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라는 부관을 붙였다.

그러나 Y조합이‘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해서 조합 책임 하에 부가조건을 이행하겠다’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자 관할 구청장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전까지 조건을 이행하라"는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4. 법원의 판단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 시에 부가된 조건이 미이행되었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정비구역 밖 도로의 일정구역 동일폭 확보에 관한 계획이 전무함에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①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그 심의 내용이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②사업시행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계획에 포함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만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비구역 밖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킬 근거가 없고,

③정비구역 밖 도로폭 확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와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밖 도로의 일부구역 동일폭 확보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수립이나 그에 대한 구청장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6.29.선고 2017구합80493 판결).

5. 결어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조건이나 부담과 달리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나 토지 소유권 등의 확보는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관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쟁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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