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조회수 996 등록일 2019-09-18
내용

 

 

<관련기사 제1075호 2018년 5월 23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 건 2017카합183 문서열람 및 등사 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 정 일 2018. 4. 13.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2017. 10. 11.(수요일) 오후 19:00에 진행된 동대표자 회의의 회의록, 녹취록,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 위 물건을 그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열람·등사·녹취를 허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가. 채무자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고, 채권자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203동의 동대표다.

 

나. 채무자의 임시회의가 2017. 10. 11. 19:00경 소집·개최됐는데,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아래의 안건들이 심의·결의됐는데, 채무자는 2017. 10. 12.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및 홈페이지에 이 사건 임시회의의 결과를 공지했다.

 

제1호 안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심의 검토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조경전지작업, 알뜰장 개설,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원안대로 심의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안건: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공동현관 주민공지 게시판 무료교체 심의 승인 건

제4호 안건: 각 동별 대표 결격사유(중요 제출서류 미제출) 9인의 자격문제(○○○ 대표 내용증명 접수에 의거) 거론에 대한 논의 건

 

 

라. 채권자는 2017.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임시회의에 관한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채무자의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2017. 11. 7.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했는데, 위 임시회의에서 채권자의 위 녹취록 복사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의했다. (중략)

 

2.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대표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임시회의에 관한 회의록, 녹화물, 녹음물 및 녹취록을 열람·등사·녹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시회의에 관한 회의록에 대한 신청 부분(중략)

 

나. 이 사건 임시회의에 관한 녹화물, 녹음물 및 녹취록에 대한 신청 부분

 

1)쟁점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회의에 관한 녹화물, 녹음물 및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을 열람(실제로는 시청 또는 청취가 될 것이나 편의상 이하 ‘열람’이라 한다)·등사(실제로는 복사가 될 것이나 편의상 이하 ‘등사’라 한다)·녹취하거나, 이 사건 녹취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등사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열람·녹취와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관리규약에 근거해 채권자가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 나아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과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녹취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 가부

 

가)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은 ‘입대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해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다만 입주민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복사 요청 시에는 입대의의 의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입대의에서 채권자의 등사 요청에 동의하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채권자는 입대의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 단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은 입대의 회의에 관한 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 준칙에 위반해 무효고, 나아가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 현행 입대의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 준칙 제64조에 비춰 볼 때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내용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을 내세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채권자는,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인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은 포함돼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상반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채권자는 이 사건 규정이 자격이 없는 동대표들에 의해 발의돼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은 기존에 ‘입대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는 녹화 및 녹음해 입주자 등에게 중계(인터넷 홈페이지나 케이블TV)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이나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이 2015. 7. 30.경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의 단서로 추가된 사실 ②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 개정 당시 재임했던 채무자의 동대표 17명(임기 2016. 12. 31.까지)은 2015. 4. 20.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의해 각 선출됐는데, 채권자는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190호로 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별 대표자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6. 8. 18. 위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결여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주관됐고, 그 선거의 기초가 된 선거구의 선정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해 채권자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관리규약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는 제안절차와 결의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대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을 하도록 돼 있고, 주택법령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경우에는 입대의가 그 결의 없이 의무적으로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제안절차에서 입대의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이 입대의의 결의에 의해 제안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관리규약 제78조 제3항은 관리규약의 결의절차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규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마)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2017. 11. 7.자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의 등사 요청을 거절한 결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정한 입대의의 의결사항을 벗어난 결의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는 2017.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채무자는 2017. 11. 7.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해 채권자의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복사 요청을 거절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자의 위 거절 결의를 채권자의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결의로 선해해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의결사항은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로 2016. 8. 1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의결사항에 관해서만 채무자가 결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거절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과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녹취의 가부

 

나아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과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녹취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가정해 함께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공개할 대상으로 입대의 회의에 관한 녹취록, 녹화물 및 녹음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은 관리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료들에 관한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2항은 입주자 등에게 위와 같이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구 주택법(법률 제13474호로 2015. 8.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2항 단서 제2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그런데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과 이 사건 녹취록은 이 사건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임의로 공개될 경우 앞으로 입대의 동대표들 사이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이에 따른 토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입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과 이 사건 녹취록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성질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열람·녹취와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후략)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박강민

판사 백승준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임시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 A가 임시회의에 관한 녹화물 및 녹음물, 녹취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열람, 녹취 내지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회의 시 녹화 또는 녹음해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고,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관리하되 입주민이 이를 복사 요청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 A의 녹취록 복사 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에서 위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의했고,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이유로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A는 녹화물 등의 열람·등사 등을 허가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A가 회의 녹화물이나 녹음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로 봤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의 녹화물·녹음물에 대한 등사 관련 규정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열람·녹취,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이에 법원은 A에게 회의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등사를 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등사요청에 동의하는 결의를 했어야 하나 그와 같은 결의가 없는 이상 녹화물 및 녹음물의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봤다.

 

라. 특히 법원은 회의록(녹음, 녹화물 포함)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야 한다는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면서 준칙과 다르다 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 또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A에게 회의 녹화물 및 녹음물,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녹취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살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 등에게 공개할 대상으로 회의에 대한 녹취록, 녹화물, 녹음물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이 관리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료들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은 위 자료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주택법 제45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문제된 녹화물 및 녹음물과 녹취록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임시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것으로 임의 공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 사이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나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당연히 공개돼야 할 성질의 자료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바. 결국 법원은 A에게 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한 열람·녹취,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3. 판례평석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해 계쟁물에 대해 행하는 가처분과 현재의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보전처분이란 것 자체가 소송에 의해 권리 존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집행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채무자 측에는 상당한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미리 보전처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보전의 필요성 외에도 피보전권리 역시 인정돼야 한다. 피보전권리란 말 그대로 보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구하는 권리 자체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규정과 관리규약의 규정 내용을 살펴볼 때 A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녹화물이나 녹음물, 녹취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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