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법 이야기 〈1〉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고시원은 공동주택인가?
조회수 644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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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웹툰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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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주인공인 윤종우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인 에덴고시원 303호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특히 입주한 날부터 시작된 고시원 사람들의 기행으로 드라마 속 분위기는 긴장감을 더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요.

드라마 속 에덴고시원은 한 건물에 주인공 윤종우뿐만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변득종, 홍남복, 안희중, 유기혁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덴고시원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할까요?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그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므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9. 7. 16.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서 ‘고시원’이 신설되어 5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500㎡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 각 건축법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다중주택과 구분되는 고시원은 그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각 실별 화장실과 세면시설(샤워부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취사시설 및 욕조를 갖출 수 없습니다. 또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 및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이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드라마 속 고시원은 방음이 전혀 안되는 공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그 건축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건물의 경우 아파트, 고시원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소음 문제는 항상 발생하므로, 입주민 간의 배려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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