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8시간 뒤 업로드"... 영화 '걸캅스'와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
조회수 793 등록일 2019-08-28
내용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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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지난번 영화 ‘너의 결혼식’ 속 법 이야기에선 일반적인 촬영과 관련한 초상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욱 심각한 촬영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지난 2019. 5. 9. 개봉한 ‘걸캅스’는 경찰마저 포기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걸크러시 콤비의 비공식 수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민원실에 신고접수를 하기 위해 왔다가 차도에 뛰어든 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 ‘미영’과 ‘지혜’는 그녀가 48시간 후 업로드가 예고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까요?


우선 ‘불법 촬영’ 자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물 유포는 어떨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설령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위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가 ‘촬영과 유포에 모두 동의하였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걸캅스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위 두 가지 법률에 모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법동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가족이나 지인이 그 영상물을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문제가 이슈화되면,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보려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저 합법적으로 상업 영화를 대하듯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여 불법 촬영물을 소비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또는 나의 연인이 성범죄의 대상이어도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들이 오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가 개선되고 사이버 성범죄의 수사 기법이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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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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