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종시 A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등 하자소송 승소금액 ‘70억원’ 육박
조회수 1,360 등록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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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도 인정 ‘판결 의의 커’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입증책임 사용검사 후 하자에 비해 경감”

■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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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의 입대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대다수 판결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판단했으나, 해당 판결들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즉, 법원은 상시 물이 정체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침전물에 의해 쉽게 부식이 되는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게 될 경우 시공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보는 경우와 달리 사용검사 전 하자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아파트 측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비해 입증책임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방법을 기존 배관 전체 철거 후 강관으로 재시공하는 방법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원은 시공사들의 주장에 따라 관 갱생공법을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관 갱생공법이 이미 누수가 발생한 배관에는 적합한 보수방법이 아닌 점, 관 갱생공법으로 보수하게 될 경우 배관 내부의 내구성이 약화되는 점, 갱생공법으로 보수 시 하자 재발 여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갱생공법으로 보수하더라도 여전히 동배관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어 재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법원은 시공사들이 주장하는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번 두 사건의 판결은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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