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종시 A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등 하자소송 승소금액 ‘70억원’ 육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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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2 | 등록일 | 2019-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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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도 인정 ‘판결 의의 커’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입증책임 사용검사 후 하자에 비해 경감” 두 사건의 입대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대다수 판결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판단했으나, 해당 판결들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즉, 법원은 상시 물이 정체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침전물에 의해 쉽게 부식이 되는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법원은 시공사들이 주장하는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번 두 사건의 판결은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