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기생충’ 속 법 이야기 〈4〉박사장네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부당 해고, 구제받을 길이 없었을까?
조회수 911 등록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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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해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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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의 모함에 의해서 박사장(이선균 분) 집에서 기존에 일하던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는 해고수당 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해고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박사장네의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가사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의 가사노동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도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이 때문에 박사장네의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처럼 가사사용인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빨리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가사사용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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