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기생충’ 속 법 이야기 〈2〉기우의 재학증명서 위조, 범죄가 아닐까?
조회수 848 등록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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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해 1천만 관객에 육박하고 있는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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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기우는 명문대 학생인 척 위장을 하고 과외를 하기로 합니다. 학력 위조를 위해서 미술에 소질이 있는 그의 동생 기정이 포토샵을 통해 감쪽같이 재학증명서를 만들어 내는데요.

이와 같은 사문서 위조행위는 당연히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출신학교를 속이거나 졸업 여부를 속이는 정도라면 벌금형 수준에서 가볍게 될 수 있지만, 기우 남매처럼 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처벌의 수위도 한층 무거운데요.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과외교사 면접 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외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와는 별도로 고액의 과외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성립하는데요.

기우가 명문대 학생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속은 연교가 기우에게 고액의 과외비라는 재물을 교부했기 때문에, 기우는 사기죄로 인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우는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과외 면접을 가기 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교 갈거거든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우가 실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사문서위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저 기우의 정신적 위안에 불과한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가 무거움을 명심하고, 기우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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