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기생충’ 속 법 이야기 〈1〉남의 집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조회수 1,137 등록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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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성공해 1천만 관객에 육박하고 있는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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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 사는 기우와 기정 남매는 남의 집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결국 화장실 변기 앞에서 와이파이 접속에 성공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웃집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행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재산권과 프라이버시권으로 보아, 타인의 와이파이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절도죄 및 개인정보이용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법적 성질이나 재산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판례가 없고, 와이파이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데요.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와이파이 무단 사용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인정되는데요. 와이파이는 대기 중에 확산되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타인이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웃이 와이파이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절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타인의 와이파이 사용으로 인하여 이웃집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행 법률로는 그 피해마저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만으로 이웃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와이파이의 경우 사용량 제한이 없어 타인이 와이파이를 무단 사용한다고 해서 이웃의 통신사용료가 추가 청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향후 와이파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와이파이의 재산성 여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등에 대한 입법론적인 규율 등이 하루빨리 모색되어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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