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속 법 이야기 〈3〉준석이는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조회수 778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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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아픔과 치유, 성장을 다뤄 공감을 모은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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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에서 박선호군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이 되고, 박선호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학생들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가해학생 중 오준석 학생은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모범생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드라마 속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들로 16세입니다. 만약 오준석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 오준석 학생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의 나이가 만10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모두 불가능하고,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은 만14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그 보호 대상을 규정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은 만10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형의 종류는 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 처분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그 처벌 유형 역시 다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로 남는지 여부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이전 형벌의 선고를 받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수사를 받던 중 성인이 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검사가 기소할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797 판결).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범죄 행위시’ 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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