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무관리 아파트 위탁관리 시 소장 명의로 사업자 선정 불가”···국토부 유권해석으로 ‘혼란 초래’
조회수 1,091 등록일 2019-07-08
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 선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관리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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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회사인 주택관리업체의 도급계약 체결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돼 상법 제48조가 적용되므로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주택관리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택관리업체인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도급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해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등을 관리소장 명의로 행하는 경우는 상법상 대리행위 방식에 관한 특칙을 적용해 그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통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주택관리업자가 임의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거나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낙찰자 선정 등을 자신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특별히 막을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는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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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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