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속 법 이야기 〈1〉선호의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조회수 882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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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들의 아픔과 치유, 성장을 다뤄 공감을 모은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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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성황리에 종영된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은 등장인물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가는 치유와 성장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등장인물 중 아이들의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어른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드라마 속 박선호군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판정을 받게 되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학생의 부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는 동시에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박선호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다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박선호군의 보호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병원비를 청구하여야 할까요.

우선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제755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역시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구 권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장 제출부터 1심 판결을 받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피해학생은 과연 언제쯤 병원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미리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을 때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범위는 ①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②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③의료법 등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 결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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