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가 KBS 뉴스 ‘못참겠다’ - 『미신고 영업 신고했더니 “직접 고발하라”는 시청…“공무원 맞나요”…
조회수 1,245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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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합법과 불법, 정상과 비정상을 대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행정을 고발합니다.

합법이 불법을 신고했더니 되돌아온 답변은, 직접 불법을 증명하고 고발하라였습니다. 

이럴거면 공직자는 왜 필요한건지,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는 <못참겠다>코너에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민 중의 한 분이 오셔서 '사장님, 거기(카페가) 허가 없이 영업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자료도 수집하고 네가 고소를 해서 네가 손해배상 청구도 해라'…."]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가량을 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반년도 안 돼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관리사무소가 이 아파트 주민을 운영자로 선정한 또 다른 카페가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오○○/아파트 상가 커피숍 주인 : "4월에 주민이 오셔서 '옆에 카페가 문을 열게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했습니다.)"]

임대료가 없는 공동시설의 카페로, 오 씨 가게보다 커피값은 천 원 이상 저렴한 반면, 영업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외부인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카페 관계자 : "3,6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현관문 카드 있죠?."]

["저희는 여기 안 살아서."]

[아파트 주민 카페 관계자 :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현금 있으신가요?"]

["현금 있어? (네, 현금 있어요.)"]

손님이 이 카페로 몰리면서 오 씨 가게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오○○/아파트 상가 커피숍 주인 : "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 카페가 들어선 곳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장소란 겁니다.

[경기 평택시 관계자 : "건축물 용도 자체가 주민공동시설로 잡혀 있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긴 영리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영업 불가 장소에서 장사를 해 기존 상인이 피해를 본다며 민원을 낸 오 씨,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 : "뭔가 증빙은 있어야지 (경찰에) 고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심증만 갖고는 고발이 안 되는."]

[오○○/커피숍 주인 : "이건 심증이 아니잖아요. 영업하는 그 시간에 가서 보면 다 알잖아요."]

[평택시 관계자 : "그럼 사장님이 (경찰에) 고발을 하셔도 돼요."]

[오○○/커피숍 주인 : "아니, 어떻게 민원인한테 고발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며칠 뒤 시청이 보내온 공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 없이 입주민만 쓰는 복지시설이어서 영업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평택시청을 더는 못 믿겠다며,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민/변호사 : "음료 대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장사를 해서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는 이미 넘어서는 거거든요."]

상급기관인 도청에 민원이 접수되자, 시청은 말을 바꿨습니다.

영리 행위가 아니라는 아파트 측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라며, 다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 "현금(수령)이나 이런 거 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 한 거는 그러면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법적)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은 일단 입주민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전부 입주자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리사무소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카페의 영업 대상을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하자며, 주민 대상 찬반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장사가 힘들어진 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낸 가운데, 하염없이 시청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아파트 상가 커피숍 주인 : "너무 억울하고, 저 같은 일이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나기를…."]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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